주민등록증을 못 찾은 지 한참이 지났다. 어딘가에 떨어뜨렸을 리는 없다 싶으면서도, 이렇게 안 나오면 차라리 재발급하는 게 낫지 않나 싶었다. 그래도 민증 쓸 곳도 별로 없어서 운전면허증으로 대충 버티고 있던 도중... 검색하다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민증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다.
등초본 등의 서류 발급이 가능한 정부24에서 민증 재발급 신청도 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.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 링크로 바로 연결해 뒀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:)
신청 과정에서 최근 증명사진 파일만 첨부하면 된다. 수수료는 부가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5200원이었다. 정부24 > 나의 신청내역에 들어가면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.
<국민기초생활보장법>에 따른 수급자,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참전군인, 5.18민주유공자, 특수임무수행자,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.
주민등록증 수령 안내 메시지(SMS) 서비스와 점자 스티커 제공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.
[유의사항]
-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증은 읍, 면, 동에 방문하여 접수 (기존 증 반납 시 수수료 무료)
- 단순 분실 사유가 아니라 지문 재등록의 사유인 경우, 수령 기관을 방문하여 지문 재등록을 해야 함
-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(평일 9~18시)에만 민증 재발급 신청 철회(취소) 가능 (단, 근무시간 종료 후에 신청 시, 그 다음 정상 근무일의 근무종료시각까지 철회 가능)
- 재발급한 민증은 수령장소로 신청한 읍, 면, 동에서 6개월 이내 수령해야 함. 6개월 이후에는 주민등록지 읍, 면, 동에서 수령 가능. 3년 지난 민증은 폐기.
- 민증 사진으로 신청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진을 보완 요구하거나 교부 거부 가능. 이때 신청 철회는 불가능하며 수수료는 반납되지 않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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